[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부천의 택배 물류센터서 트레일러 차량이 60대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16일 부천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부천시 오정구 소재 택배 물류센터에서 컨테이너를 몰다가 청소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B씨를 치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물류센터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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