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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건축사협회, 빈집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해체계획서 검토 비용 감면

송석원 기자
시민 부담 완화 기대
이천시가 이천시건축사협회와 빈집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6일 체결했다. (사진제공=이천시)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이천시가 이천시건축사협회와 빈집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6일 체결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가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이 시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서 검토 지원과 검토 비용 감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2026년에 약 50건의 빈집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협약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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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건축과는 사실확인서를 활용한 합리적인 업무처리와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적설 취약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지역 내 노후·방치된 빈집 정비를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방치된 빈집 정비가 속도감 있게 추진돼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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