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72만여 건, 1214억원을 부과했다. 연납 신청 감소로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가 이를 상쇄하면서 전체 부과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번 12월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비롯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하반기 중 자동차를 새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 차량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연간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이미 한 번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 12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비롯해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 텔레뱅킹 등 비대면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 비대면 납부는 공휴일과 야간에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차량이 등록된 각 군·구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태산 재정기획관은 “시민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부기한을 사전에 안내하는 i-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를 적극 운영하고, 지하철 행선기와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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