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앙분리대 들이받은 만취 40대…현장 이탈 ‘뺑소니’ 혐의도 적용 검토

권용국 기자
김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66명의 임차인으로부터 14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김포경찰서 전경. (사진제공=김포경찰서)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사진은 김포경찰서 전경. (사진제공=김포경찰서)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김포시의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3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점에 비춰 뺑소니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