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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제2기분 자동차세 184억원 부과…기한 경과 시 3% 가산세 유의

남용우 기자
12만4천대 대상 오는 31일까지 납부
연수구, 제2기분 자동차세 184억 원 부과 (연수구 제공)
인천 연수구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84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사진제공=연수구)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연수구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84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 등 약 12만4000대를 대상으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4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1일 기준 연수구에 등록된 자동차와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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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와 금융결제원,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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