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제도를 3년 더 연장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개인 장기임차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영종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
15일 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개인 장기임차차량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통행료 지원 제도는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조례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31일로 만료를 앞둔 가운데, 시는 정책연구를 통해 차량 구매 방식 다변화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특히 실제 거주민임에도 차량 명의가 렌트사로 등록돼 통행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개인 장기임차차량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차량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실거주 기준에 따른 통행료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교통권 보장과 제도 형평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종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 통행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시는 이번 개정이 제3연륙교 개통 전후로 예상되는 교통 여건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통행 패턴 변화로 특정 교량에 교통량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영종 지역 교통 체계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그동안 이원화돼 운영되던 감면카드와 하이패스카드 방식을 전면 개편해 감면 체계를 하이패스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감면카드는 2026년 3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시는 감면카드 이용자가 불편 없이 혜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행과 편의점, 도로공사 응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하이패스 카드 발급과 등록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장철배 교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급격한 통행 패턴 변화를 분산하고 변화하는 교통 여건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로망과 대중교통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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