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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6년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견인제도 시행...현장 중심 계도 활동 강화

이건구 기자
남양주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견인제도에 앞서, 이용자 인식 개선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두 달 간 현장 중심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남양주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견인제도에 앞서, 이용자 인식 개선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두 달 간 현장 중심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으나, 보행로 점유와 통행 방해, 안전사고 등으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보도주행 제한 및 주차금지 규정이 마련돼 있음에도 상당수 이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무질서한 주차가 잦은 지역 70여곳에 견인제도 시행과 계도기간 운영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차 금지구역 17곳에는 QR코드를 적용해 시민이 금지구역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견인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이용자들의 위반을 예방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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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중·고등학교에 안전수칙과 견인제도 안내문을 전달하고, 교통전광판과 ‘내손에 남양주’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계도기간의 취지를 널리 알렸다.

시는 불법주차가 빈번한 생활권·역세권·학교 주변 250여곳을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이들 지역에서 불법주차된 전동킥보드 2500여대에 계도장을 부착하고 업체에 신속한 수거를 요청하는 등 현장 순찰을 강화했다.

그 결과 일부 구역에서는 기기 정렬과 보행환경이 개선되는 등 계도 효과가 나타났다. 현재 시는 계도기간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불법주차 계도와 정비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반복적 위반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고경희 자동차관리과장은 “관련법과 제도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이용자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남은 계도기간 동안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 견인제도 시행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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