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일부가 인용되며 재산 동결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법원에 신청한 대장동 민간업자 관련 가압류·가처분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7건은 법원에서 최종 인용됐고, 5건에 대해서는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나머지 2건은 아직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최종 인용한 가압류 7건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관련 재산으로, 금액은 모두 1066억9천여만원이다. 이들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가압류 효력이 발생해 처분이 제한된 상태다.
또 법원은 김만배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더스프링, 천화동인 2호 등 3건의 재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해당 자산 규모는 4100억원으로, 성남도개공이 담보를 공탁하면 가압류가 인용돼 자산이 동결될 예정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재산 6억7500만원에 대해서도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성남시는 담보 공탁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가압류가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물별 가압류 인용 및 담보제공명령 금액은 ▲김만배 4100억원 ▲정영학 646억9천여만원 ▲남욱 420억원 ▲유동규 6억7500만원으로, 이를 합산하면 총 5173억원이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한 금액보다 717억원 많은 규모다.
성남시는 “현재까지 가압류 인용과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금액은 전체 청구가액 5673억원 중 약 91%에 해당한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승리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반드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대장동 일대 개발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고, 김만배 씨 등 관련자들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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