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혼동하게 광고한 업체 16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 양주시·구리시·시흥시·안양시 동안구, 인천 연수구 소재 업체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15일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부당광고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인천 지역 적발 업체 가운데 ㈜오디니어(경기 양주시)는 ‘위고비와 같은 작용기전’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으로 광고한 사례가 적시됐고, ㈜에이치케이엔(경기 구리시)은 ‘지방분해’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썸웨어코드(경기 시흥시)는 ‘기미’ 관련 표현으로 신체조직 기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디티엘(인천 연수구)과 ㈜파이안(경기 안양시 동안구)도 각각 ‘두뇌활성’, ‘다이어트·체중조절식품’ 등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자료에 기재됐다.
이번 점검에서 일부 업체들이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을 활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임에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 업체는 12곳으로, 이들이 판매한 식품 규모는 약 84억원에 달했다.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광고한 업체는 4곳으로, 판매액은 약 30억원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적발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으며, 점검 기간은 10월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로 밝혔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