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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도입… 공무원 소신 행정 뒷받침

남용우 기자
감사 부담 완화로 주민 민원 해결 집중 면책 상담·대변 지원해 적극 행정 확산
미추홀구,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도입…주민 중심 행정 강화 (미추홀구 제공)
인천 미추홀구가 공무원이 불이익 우려 없이 공익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주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미추홀구 전경. (사진제공=미추홀구)

[중앙신문=남용우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공무원이 불이익 우려 없이 공익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주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15일 구에 따르면, 공무원이 주민 민원 해결과 규제 개선, 제도 혁신 과정에서 감사나 상급 기관 심사로 인한 부담을 덜고 능동적으로 행정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면책 보호관은 공익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책 신청부터 심사 준비 전반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한다. 또한 소명자료 검토와 보완, 관련 법률 정보 지원, 면책심사 과정에서의 대변과 진술 지원 등 체계적인 조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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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도 유사 제도를 도입하며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

구는 면책 보호관 운영과 함께 적극 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행정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적극 행정이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소”며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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