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인천 부평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33억5000만원 부과

남용우 기자
12월1일 기준 등록 차량 소유자 대상 오는 31일까지 납부…미납 시 불이익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청 부평구 제공
인천 부평구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사진은 부평구청 전경. (사진제공=부평구)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부평구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13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다만 2025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를 비롯해 자동응답전화, 인터넷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는 거주지 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