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부평구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13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다만 2025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를 비롯해 자동응답전화, 인터넷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는 거주지 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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