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에 대해 “대한민국을 지켜온 마지막 보루를 허무는 일”이라며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국회의원 31명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언급하며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의원으로 55일간 장외투쟁을 벌이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또다시 같은 논의가 되살아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가보안법을 두고 “일제 잔재이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반복돼 왔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여전히 필요한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자신의 군 복무와 안보 관련 경력을 언급하며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학사장교 1기로 강원도 최전방에서 복무했고, 국회 국방위원과 학사장교 총동문회장으로 활동해 왔다”며 “현재도 서해5도를 포함한 서부 방위를 책임지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 안보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 삶의 기본 중 기본은 안심하고 살 권리”라며 “안보 문제만큼은 어떤 가치와도 타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을 겨냥해 “출범 이후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4성 장군 전원이 교체됐고, 3성 장군 역시 대폭 물갈이됐다”며 “특히 방첩 업무와 군사기밀 보안을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는 반년 넘게 지휘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안보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사이 군의 기강은 흔들리고, 국민은 안보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마저 폐지하자는 것은 안보의 방파제를 허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이 발의한 폐지안과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이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점철돼 있다”며 “실제 폐지될 경우 김일성 찬양이나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는 정당 창당과 같은 행위는 형법만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 제안 이유로 제시된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 보장’에 대해 “지금도 이적행위가 아닌 수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며 “도대체 어떤 의견과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2023년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시대착오적이라 폐지해야 한다는 국가보안법이 최근까지도 대한민국을 지킨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닌 정전 상태”라며 “이런 현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민의 안전을 대가로 한 이념 실험과 다르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국회 안팎에서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주장과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반론이 맞서며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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