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포 배수펌프장서 직원 구하려다 순직한 고명호씨 등 3명 의사자로 인정

권용국 기자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 결정 유족 보상·장제보호 등 국가 예우
김포시에서 배수갑문 점검 중 한강에 추락한 직원을 구조하려다 숨진 고(故) 고명호씨 등 3명이 정부로부터 의사자로 공식 인정됐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
김포시에서 배수갑문 점검 중 한강에 추락한 직원을 구조하려다 숨진 고(故) 고명호씨 등 3명이 정부로부터 의사자로 공식 인정됐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김포시에서 배수갑문 점검 중 한강에 추락한 직원을 구조하려다 숨진 고(故) 고명호씨 등 3명이 정부로부터 의사자로 공식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25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명호씨를 포함한 모두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다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고명호씨는 지난 2022년 4월15일 오전 10시20분께 김포시 향산 배수펌프장에서 배수갑문을 점검하던 중 함께 작업하던 직원이 한강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고 씨는 즉시 강으로 뛰어들어 직원을 구조했으나,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해 끝내 숨졌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고씨 외에도 2025년 8월30일 강원 양양군 하조대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구조 요청을 한 남성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고 파도에 휩쓸려 숨진 성지은씨(28), 또 지난 9월26일 전북 군산시 금동 인근 해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친구를 구하려다 조류에 떠밀려 사망한 문찬혁 군(18)도 의사자로 함께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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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사자로 인정된 이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유족과 가족에게 각종 예우와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장제보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의사자 자녀와 의상자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보호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본인에 대한 취업 지원 및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부여 ▲국립묘지 안장 또는 이장 지원 ▲주택 특별공급 추천 ▲국립공원과 궁·능, 국립미술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이다.

의사자 관련 보상과 각종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 한 숭고한 희생이 사회적으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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