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팝페라 가수 이사벨로 무대에 서고, 조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정책과 정치 영역에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다. 두 영역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현행 선거법이 예술인에게만 과도한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낀다.
오늘날 많은 직업군은 본업을 유지하면서도 자유롭게 사회참여와 발언 활동을 한다. 변호사, 의사, 교수, 각종 전문가들은 본업 수입을 유지한 채 강연, 토크콘서트, 자문, 미디어 출연을 이어간다. 온라인 시대를 대표하는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 역시 수익을 창출하며 공적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예술인만은 노래 한 곡, 공연 한 번까지 정치적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강한 제약을 받는다. 자선냄비와 NGO 단체 등 순수한 공익 목적의 재능기부조차 정치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 현실은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
직업인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연을 해야 하고, 정부 지원으로 공연과 음악을 기획하고 제작해야 한다. 정치적 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활동 대부분이 재능기부로만 제한되는 상황이다. 결국 예술가로서의 직업적 활동과 정치적 준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에 놓인다. 이는 특정 직업군만 과도한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적 공백이다.
현행 선거법은 제작, 유통, 홍보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디지털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예술인은 노래하면 안 되고, 온라인 방송을 하면 안 되며, 공익 활동에서도 제약을 받아야 하는 구시대적 규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술인은 국가의 문화 자산이며, 동시에 시민으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 존재다. 특정 직업군에게만 높은 문턱을 부과하는 법은 공정하지 않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술인도 직업을 유지하며 사회적 책임과 정치적 참여를 공정하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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