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권용국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염소고기 관련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를 특별 점검한 결과, 전국 1035곳 가운데 9곳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보양식 수요 증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11월10일부터 28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식육포장처리업·식육가공업체 165곳과 건강원 870곳이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건강진단 미실시, 종업원 위생복·위생모 미착용, 소비기한 미표시,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품목제조보고 미이행 등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적발 업체는 대구·경기·강원·울산 등 전국에 분포하며, 경기도에서도 김포·화성·안성·용인 등 4곳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향후 염소 제품 소비 증가 가능성을 감안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도축, 미검사 축산물 유통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는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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