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시흥서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20대 체포

김상현 기자
26일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 검찰청 소속 30대 A검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CG=중앙신문)<br>
20대 남성이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20대 남성이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10시20분께 시흥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 등 2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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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고를 낸 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무면허였다.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범행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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