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의 영어유치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이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리고,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원생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학대 행위에 가학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20년 넘게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일에 종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학원에서 3살 아동의 얼굴을 때리거나 고개를 밀치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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