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94명을 202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해 확충하기로 했다.
복지·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력·조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12일 “내년 3월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동시에 지자체가 통합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부터 읍·면·동까지 단계별 전담 인력을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영되는 인력은 시·도 본청 90명, 시·군·구 본청 1126명, 읍·면·동 및 보건소 등 기초 행정단위 4178명으로 구성되며, 모든 읍·면·동에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로 옮겨가지 않고도 기존에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 필요한 돌봄 지원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시·군·구가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분야의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받게 되며, 지방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접 대상자를 발굴해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인력 보강은 그동안 진행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했다. 복지부 시범사업 결과 보호자의 69.8%가 부양 부담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응답하는 등 통합돌봄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약 242만 명 등 예상 서비스 대상자 규모와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담 인력 규모를 산정했다.
통합돌봄 시행 이후에는 시·도는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지원하는 광역 단위의 허브 역할을 맡고, 시·군·구는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사업을 설계·조정하는 통합돌봄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읍·면·동은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과 신청 접수, 이후 모니터링까지 현장에서 직접 담당해 ‘찾아가는 돌봄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보강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2400명분 인건비를 매년 6개월씩 국비로 한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가 초기 인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갖추고 통합돌봄 체계를 안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별 과·팀 구성, 읍·면·동과 보건소의 복지·보건·간호직 인력 배치 등 조직·인력 운영 권장안을 제시하는 한편, 전담 인력을 대상으로 그간의 시범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과 지역별 컨설팅도 제공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복지부는 지방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 건수 등 지역별 추진 현황을 점검해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하위법령 공포와 함께 지방정부 인력 기반이 마련되는 등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2026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와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요양·돌봄 수요에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보강했다”며 “주민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