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부정·불량 농약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전국 단위 점검 결과, 농약 판매업체의 법규 위반 89건과 온라인 불법 유통 1955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농관원은 195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전국 농약판매업체 5688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 36건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 실외보관 등 취급기준 위반 17건 ▲기타 법규 위반 6건 등 총 89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온라인에서는 불법 농약 유통이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농관원이 해외직구를 포함해 온라인 유통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 1955건의 불법 판매 게시물을 확인했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현행 농약관리법은 무등록 농약 판매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농약의 통신판매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어 온라인 농약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농관원은 반복적인 불법 농약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등록 농약 취급, 취급기준 위반, 온라인 불법 유통 등을 집중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강화해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부정·불량 농약 유통을 막는 일은 농촌 환경을 지키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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