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으로 옹진군이 납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8849건, 5억1000만원을 부과해 각 가정으로 납세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12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 대상이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다만 1월·3월·6월·9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에서 제외된다. 신규 또는 양수 차량은 취득일 기준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장기 부재 중에도 모든 은행 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납부할 경우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와 지로 전자납부, 고지서 내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등 비대면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활용하면 즉시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대신 납부가 가능한 점이 강조됐다. 거주지 변경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동차세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옹진군청 재무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31일에는 온라인 납부와 가상계좌 이체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납부해 달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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