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연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최대 30만원 환급

오기춘 기자
내년 2월27일까지 신청 접수
연천군이 겨울철 건조한 기후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연천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1년 카드 매출액의 0.5%를 환급하며, 최대 3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세청 신고 2024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인 소상공인이다. 지원제외 대상에는 2024년 12월31일 이전 폐업 업체, 2024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없는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이 포함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신청기간은 2025년 12월10일부터 2026년 2월27일까지이며, 특히 2025년 12월10일부터 1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접수가 시행된다.

신청은 연천군청 경제교통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구비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