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연천군, 오는 19일까지 농축수산물 전문 판매장 원산지 표시 점검 실시

남상돈 기자

연천군은 오는 19일까지 농축수산물 유통 중·대형매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실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연천군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주요 점검대상은 농축수산물 유통 중·대형매장, 제조·가공업체, 판매장, 전통시장 등으로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및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원산지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일반 돼지고기를 제주산·이베리코 돼지고기 등 지역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나 판매장 수족관에 수산물 원산지를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적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