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성 산란계 농장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정부, 12시간 이동중지 명령

김종대 기자
​​​​​​​초동대응팀 투입해 살처분·출입통제 등 긴급 방역 조치 안성·천안 등 8개 시군에 12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이천 복하천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 14일 확진에 이어 19일 추가 확진됐다. (사진=송석원 기자)
안성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돼 정부가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안성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돼 정부가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고병원성 여부는 정밀검사 중이지만, 정부는 H5형 항원이 검출될 경우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안성 소재 산란계 농장(약 2만6천여 마리)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1∼3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H5형 항원 검출 단계에서부터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을 고려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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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안성과 충남 천안 및 인접 8개 시‧군(경기 용인·이천·평택, 충북 음성·진천·청주, 충남 아산, 세종)의 산란계 관련 농장과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을 대상으로 10일 23시부터 11일 11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이는 9일 23시부터 10일 23시까지 시행 중인 전국 산란계 농장 대상 일시이동중지 명령에 이어 연속 실시되는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자제하고, 전국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축사 반입 전 세척 및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뿐 아니라 사료섭취 저하,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도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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