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양주시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7만5309건, 90억7000만원을 부과하며 고지서 분실·누락 방지를 위한 안내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부과액은 전년 대비 3억8000만원 증가했다. 시는 인구 증가와 신규 차량 등록 확대로 인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제1기분에 전액 부과된다. 연납을 통해 이미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고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하반기 신규 등록 또는 명의 이전 차량은 실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우체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양주시청 방문 납부를 비롯해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ATM·CD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마감일 혼잡과 접속 지연을 고려해 사전 납부를 당부하고 있으며, 납기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국 행정복지센터 또는 금융기관 CD·ATM을 통해 부과 내역을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양주시청 세정과 방문 시 재발급도 가능하다.
이에 시는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 알림톡), 아파트 안내방송, 시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도입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는 기존 문자 안내보다 정확한 안내 전달이 가능해 시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란 세정과장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보다 정확한 안내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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