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서 외국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검증 범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증가와 무자격 임대·자금출처 불분명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허가구역 중심으로 실거래 관리 강도를 높이는 취지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9일 공포됐으며, 내년 2월10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신고 항목을 확대해 ▲체류자격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 단계에서 자금조달계획서와 모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외 자금 유입, 대출, 보증금 승계 등 자금 흐름 전체를 정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23개 시(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안양·부천·광명·평택·과천·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김포·화성·광주·남양주·구리·안성·포천·파주)와 인천 7개 구(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다. 외국인은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취득 후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최근 외국인의 비거주·투기성 거래 우려가 제기되면서 허가제를 시행했고, 시행 이후 거래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허가제 시행 이후인 2025년 9~11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0% 감소했다.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거래하는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는 56건에서 1건으로 98% 감소하며 규제 효과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개정 시행령에 맞춰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을 개편 중이며, 2026년 2월 10일 시행과 동시에 새로운 신고 절차가 시스템에서 바로 적용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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