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5월까지 별장 기초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없는 경우로 상시 거주여부, 휴양·피서·놀이 등 용도를 집중조사한다.

군은 별장 일제조사 사전 안내장을 발송하고, 사실조사를 거쳐 중과세 예고 후 7월 중에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별장으로 판단되면 재산세는 4%(일반세율 0.1~0.4%)부과, 취득 후 5년 이내 과세물건인 경우 취득세도 중과세를 적용한다.
구영순 세무과장은 “별장 일제조사 사전 안내장을 발송하고 대상자를 전면 조사해 조세의 공평성과 세수확충을 하고, 사실상 양평에 상시거주 한다면 살기 좋은 양평으로 주소 전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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