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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구암·입암1지구 지적재조사 착수…오는 16일 주민설명회 연다

강상준 기자
경계 불일치 해소 위한 절차 본격화 2027년까지 측량·경계확정·정리 완료
양주시가 2026년 구암지구와 입암1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6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진은 구암지구 위치도.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가 2026년 구암지구와 입암1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6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진은 구암지구 위치도. (사진제공=양주시)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양주시가 2026년 구암지구와 입암1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6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설명회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 절차와 실시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지적재조사 대상지인 구암지구와 입암1지구는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발생해 온 지적 불부합 지역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책임수행기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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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 토지 현황조사·측량, 경계 설정 협의, 사업지구 지정·고시, 경계 결정, 이의신청, 경계확정, 지적공부 정리, 면적 증감 토지 조정금 산정 등 절차를 거쳐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식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재산권 행사 편의를 높이기 위한 법정 절차”라며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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