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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제23호 금연 아파트로 영종 화성파크드림 오션브릿지 지정

남용우 기자
복도·계단·엘리베이터 전면 금연 3월2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영종국제도시에 위치한 ‘화성파크드림 오션브릿지 아파트(은하수로 183)’가 공동주택 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 중구의 제2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제공=중구)
영종국제도시에 위치한 ‘화성파크드림 오션브릿지 아파트(은하수로 183)’가 공동주택 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 중구의 제2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제공=중구)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영종국제도시에 위치한 ‘화성파크드림 오션브릿지 아파트(은하수로 183)’가 공동주택 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 중구의 제2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9일 구에 따르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세대주 과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등이 지정 대상이다.

이번 지정으로 화성파크드림 오션브릿지 아파트는 세대주 과반의 동의를 거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확정됐다. 올해12월2일부터 2026년3월1일까지 3개월간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한 뒤, 2026년3월2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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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국제도시보건과)는 올해 다섯 번째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안내 스티커와 표지판을 단지에 지원하고, 홈페이지 고시공고 등 다양한 금연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도 주민 건강 보호와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정한숙 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입주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거주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조치”며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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