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룸밀러로 봤다’ 택시기사 살해 후 택시 훔쳐 도주한 20대…검찰 ‘사형 구형’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택시를 훔쳐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택시를 훔쳐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분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극히 악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확정적 고의로 범행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 생을 마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룸미러로 본 것을 빌미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를 원망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26일 화성시 비봉면의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살해 후 A씨는 피해자의 택시를 훔쳐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민 2명을 잇따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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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서울 서초구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 인정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지적 수준이 낮고 피해망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호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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