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8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먼저 오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 스마트기기 중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맞춤형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상담 및 교육 지원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조례의 필요성과 정책적 기대효과에 공감하며,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시 공공한옥 전통문화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점프프렌즈 유지관리 사업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도 함께 심사했다. 두 안건은 공공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청년의 고립·은둔 예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평가되어 모두 원안 가결됐다.
반면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심사 보류됐다. 이날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9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미영 위원장은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시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청소년 교육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반영해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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