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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안내 강화…과태료 예방 홍보 확대

강상준 기자
검사 지연 시 최소 4만원·최대 60만원 과태료 부과 의무보험 미가입 하루만 발생해도 최대 230만원
자동차관리과 의정부시 자동차 소유자 의무 사항 이행 홍보
의정부시가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등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의정부시)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등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만료 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검사 만료일이 지난 차량을 명의 이전받을 경우에도 이전일로부터 31일 안에 정기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를 하루라도 넘기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명령을 받고 1년 이상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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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역시 필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종 말소 이전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하루라도 미가입 기간이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자가용 기준 최대 90만원, 사업용은 최대 230만원이다. 특히 무보험 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와 별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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