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북한의 해킹 시도 통보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2년여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했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3년 선관위의 보안 취약 논란이 일자 수사를 벌였다. 당시 국정원은 2021~2023년 북한의 해킹 시도 8건을 선관위에 통보했으나, 선관위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후 시민단체들로부터 선관위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되자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 결과 경찰은 선관위가 고의로 직무유기하거나 증거인멸한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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