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북한 해킹 통보 미조치? 선관위 고발사건…경찰 ‘무혐의’ 처분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친아들을 학대한 A씨(40대)와 재혼 배우자 B씨(30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북한의 해킹 시도 통보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2년여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북한의 해킹 시도 통보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2년여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했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3년 선관위의 보안 취약 논란이 일자 수사를 벌였다. 당시 국정원은 2021~2023년 북한의 해킹 시도 8건을 선관위에 통보했으나, 선관위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이후 시민단체들로부터 선관위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되자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 결과 경찰은 선관위가 고의로 직무유기하거나 증거인멸한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