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가 5일 조례안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먼저 ▲김정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조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권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