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급발진 아니다”…역주행 돌진해 9명 사망시킨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김광섭 기자
대법원이 담당 법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변호사 2명과 지인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대법원)
대법원이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온 뒤 역주행·과속 상태로 인도에 돌진해 행인 12명을 덮쳐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금고 5년을 확정했다. (사진=대법원)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대법원이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온 뒤 역주행·과속 상태로 인도에 돌진해 행인 12명을 덮쳐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금고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2025도13707).

대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4년 7월1일 오후 9시26분께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온 직후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 12명을 잇달아 충격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으며, 이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다시 옆 차량을 밀어내면서 승용차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1심은 사고 원인을 차량 결함이 아닌 피고인의 과실로 판단해 금고 7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이후 차량 간 충돌을 ‘하나의 운전행위’로 본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하고 형을 금고 5년으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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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고는 급발진으로 인한 것”이라며 상고했고, 검사는 “죄수관계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두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고는 사회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것이며, 원심의 죄수관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급발진 주장에 대해 “필요한 심리가 다 이뤄졌고 논리·경험칙 위반도 없다”며 원심의 과실 인정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피고인에게 선고된 금고 5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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