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법, 태국 관광객 살해·시신 은닉한 3명 모두 중형 확정…주범 무기징역

김광섭 기자
​​​​​​​방콕서 한국인 관광객 납치·폭행해 살해…시신 훼손 뒤 저수지 은닉 피해자 휴대전화로 370만원 인출·가족 상대 1억 협박도 시도 대법 “강도살인·시신손괴·사기 등 전 범행 공모관계 등 인정”
대법원이 담당 법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변호사 2명과 지인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태국 방콕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뒤 피해자 휴대전화로 금품을 인출하고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부 확정했다. (사진=대법원)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태국 방콕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뒤 피해자 휴대전화로 금품을 인출하고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부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2025도11835).

확정된 형량은 ▲피고인 B씨 징역 25년 ▲피고인 C씨 무기징역 ▲피고인 D씨 징역 30년이며, 세 사람 모두 1심에서 선고된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도 그대로 유지됐다. 1심과 원심 모두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C와 D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 등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고향 후배로 함께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태국으로 건너갔다.

피고인들은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술에 마약류(GHB·수면제 등)를 섞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협박해 금품을 강취하자는 계획을 세웠고, 30대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 C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A씨에게 접근해 방콕의 클럽에서 만나며 친분을 쌓았다.

이들은 지난 2024년 5월3일 새벽 피고인들은 클럽에서 나온 A씨를 승용차에 태운 뒤 콘도로 이동하던 중 강하게 저항하는 A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복부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하며 결박했다. 폭행은 약 1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A씨는 결국 혈액순환장애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가 사망하자 피고인들은 범행 발각을 막기 위해 시신을 콘도로 옮긴 뒤, 시신을 훼손하고 파타야 마프라찬 저수지에 시신을 은닉했다. 저수지에 빠뜨린 고무통에는 시멘트 재료(레미탈)를 채워 가라앉혔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이후 피고인 C·D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토스앱을 열어 200만원, 170만원 총 370만원을 피해자 계좌에서 이체해 취득했다. 이어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겠다”며 1억원을 요구했으나, 가족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강도만을 공모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항변

▲시신손괴·금융사기 범행에서 누가 직접 실행했는지에 대한 다툼 ▲형량이 과도하다는 주장

등을 모두 배척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강도살인·시신손괴·시신은닉·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미수 등 모든 범행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형 역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