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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평일 운행 제한 강화

남용우 기자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강화 대기오염 불법행위 점검 확대
14일 오전 10시 40분경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원당중학교 삼거리를 지나가는 한 1톤 화물트럭이 희뿌연 매연을 내뿜으며 달리고 있다. (사진=박남주 기자)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22.5㎍/㎥까지 낮추기 위한 강화된 대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에 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기간에 맞춰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 예측·진단체계 강화, 기관 간 협력 확대 등 분야별 고강도 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단속은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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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취약지역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산업단지 등 67개 구간(총 985㎞)에 살수차·분진흡입차를 집중 투입한다. 동시에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운영을 확대해 재비산먼지를 줄이고, 인천지하철 역사 방송, 전동차 광고물, 시 누리집 등을 활용해 시민 대상 미세먼지 대응 요령 홍보도 강화한다.

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단을 운영해 건설공사장과 사업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사물인터넷 기반 비산먼지 원격감시체계를 강화해 실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원회수시설 보수 기간을 조정해 불필요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정승환 환경국장은 “계절관리 기간 동안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시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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