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김병수 김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조사

김상현 기자
김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66명의 임차인으로부터 14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김포경찰서 전경. (사진제공=김포경찰서)
경찰이 김병수 김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사진은 김포경찰서 전경. (사진제공=김포경찰서)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경찰이 김병수 김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김 시장이 선관위의 명의를 도용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김포시 공무원 3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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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과 공무원들은 지난 대선 사전투표 첫날 선관위와 협의 없이 선관위 명칭이 즉힌 투표 독려 현수막을 시내에 게첨한 혐의다. 당시 선관위가 요청해 현수막들은 철거됐다.

이후 경기도선관위와 민주당 측은 김 시장과 공무원들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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