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2배 이상 확충 추진…스마트 주차시스템 전면 확대

강상준 기자
​​​​​​​철도역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50㎡→60㎡로 완화 건의 환승주차장 지원 근거 담은 조례 개정·12월 입법예고 추진 도내 환승주차장 77곳 중 22곳만 스마트 시스템…확대 유도
경기도가 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철도역 환승주차장 확충과 스마트 주차시스템 확대 도입에 나섰다. 도는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을 병행해 철도 이용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병점역 환승주차장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철도역 환승주차장 확충과 스마트 주차시스템 확대 도입에 나섰다. 도는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을 병행해 철도 이용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병점역 환승주차장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경기도가 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철도역 환승주차장 확충과 스마트 주차시스템 확대 도입에 나섰다. 도는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을 병행해 철도 이용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 9월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연계이용 개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연구는 경기도 내 철도역이 환승주차장 부족으로 승용차 이용자와 연계교통·환승주차장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에 따라 ▲철도역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경기도 조례 개정 ▲스마트 주차시스템 확대 도입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주차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철도역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60㎡당 1대로 완화해, 동일 면적 대비 의무 주차면 수를 늘리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설치 기준이 변경되면 현재보다 2배 이상 주차면 확보가 의무화되는 수준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민 인식조사에서도 주차 수요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도민의 55.8%가 철도 이용 조건으로 ‘역 인근 주차장 확보’를 꼽아 역 신설·노선 확충(60.0%) 다음으로 중요하게 인식했고, 환승주차장 개선점으로는 요금 감면 확대(53.1%), 주차 공간 확대(51.3%)가 주요 요구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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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주차장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 도는 그동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환승주차장 건립 지원을 해왔다. 앞으로는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환승주차장 정의와 적용 범위, 지원 내용을 명시하는 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 개정안은 12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스마트 주차시스템 확대도 병행한다. 스마트 주차시스템은 모바일 앱을 통해 주차장 정보 조회, 주차 가능 대수 확인, 철도요금과 주차요금의 자동 연계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의 환승 편의를 높이는 수단이다. 현재 도내 환승주차장 77곳 가운데 22곳에서만 운영 중으로, 도는 앞으로 환승주차장 건립 지원 평가 기준에 스마트 시스템 도입 여부를 반영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철도역 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여 철도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법·제도 개선과 스마트 시스템 확대를 통해 도민 중심의 철도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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