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람보르기니 차주가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영통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 소재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람보르기니를 1시간가량 세워두고 통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방문차량 출입 등록에 관한 문제로 관리사무소 측과 언쟁을 벌이다가 이 같은 행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애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차를 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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