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종훈 기자] 파주시의회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평화의소녀상 보호체계, 아동보호구역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두 개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들은 역사 보존과 아동 안전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시의회는 제260회 정례회에서 이정은 의원 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에는 ▲기념사업 추진 ▲역사자료 보존·전시 ▲교육·홍보 ▲관련 단체 협력 ▲소녀상 보호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또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파주시는 기존 상위법이 지정 기준만 규정해 세부 절차와 안전시설 기준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아동보호구역 지정·해제 ▲영상정보처리기기·안전시설 설치 ▲보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이정은 의원은 “세월이 흐르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파주시가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념사업과 인권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성익 의원은 “현재 파주시에는 아동보호구역 관련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아이들이 자주 오가는 생활공간의 범죄 예방과 보호 체계를 강화해 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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