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유라, 배현진 의원 비방 ‘무혐의’ 처분 받아

이건구 기자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고발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전 정유라)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고발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전 정유라)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정씨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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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배 의원을 겨냥해 비난성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가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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