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고발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전 정유라)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정씨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배 의원을 겨냥해 비난성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가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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