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복지

국토부, 장애인 리스 차량도 통행료 감면…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20% 할인 신설

김상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유공자가 이용하는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에는 주말·공휴일 20% 할인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유공자가 이용하는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에는 주말·공휴일 20% 할인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다. (사진=국토부)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유공자가 이용하는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에는 주말·공휴일 20% 할인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다.

국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은 그동안 본인 또는 동일 세대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 장애인·유공자도 기존과 동일하게 독립·국가유공자 1~5급은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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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하나로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할인 제도를 도입한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한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주말·공휴일 통행료 20% 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반드시 차량에 승차해야 하며, 결제 방식은 하이패스 등 전자지급수단만 인정된다. 이 제도는 3년간 한시 운영되며, 효과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3년 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입법예고·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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