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종훈 기자] 파주시의회가 아동·청소년 보호, 장애인 고용 촉진, 하수도 행정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3건의 조례안을 잇달아 심사해 상임위에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이익선·손성익·손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실질적 지원 확대와 취약계층 보호, 행정혁신을 목표로 한다.
2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일 제260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의 연령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해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과의 기준을 일치시키고, 부모 사망 후 상속포기 절차를 제때 밟지 못해 채무를 떠안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 의원은 “부모를 잃은 아동·청소년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또 다른 상처를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상임위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고용촉진 계획 수립, 사업주 지원 근거 마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다.
2024년 말 기준 파주시 민간기업 255곳 중 138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손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투자”라고 말했다.
도시산업위원회는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이 고지서 축소와 전자고지·자동납부 활성화를 위해 전자고지·자동납부 이용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손 의원은 “전자고지 확대는 탄소 절감·행정 효율·시민 편의를 동시에 높이는 행정혁신”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 장애인 고용 생태계 강화, 친환경·스마트 행정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중심의 제도 기반을 확충한 셈이다. 세 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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