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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추진…제설 책임 구역 안내

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겨울철 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제설 책임 구역과 기준을 안내했다. (사진제공=의정부시청 SNS)
의정부시가 겨울철 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제설 책임 구역과 기준을 안내했다. (사진제공=의정부시청 SNS)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겨울철 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제설 책임 구역과 기준을 안내했다. 시는 지난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건축물 주변 보도와 이면도로의 제설 의무를 강조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제설 책임은 건축물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부여된다. 낮에 내린 눈은 그친 뒤 3시간 이내, 밤 사이 내린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이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가 목적이다.

제설 범위는 건축물 대지와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이며, 이면도로는 건축물 대지와 접한 도로의 중앙선까지다. 시는 눈과 얼음은 삽이나 빗자루 등을 사용해 도로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겨 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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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겨울철 기습 강설에 대비해 주요 간선도로와 보도에 염수분사장치와 제설함을 사전에 배치하고, 폭설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 제설과 시민 참여가 함께 이뤄질 때 안전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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