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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울릉크루즈와 업무협약…용인 시민 울릉도·독도 여객선 요금 최대 20% 할인

허찬회 기자
시민 이동편의·관광복지 확대 주중 20%·주말 10% 할인 적용
용인특례시, 울릉크루즈와 업무협약 체결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1일 시청 4층 접견실에서 울릉크루즈㈜와 ‘용인시민 이동편의 증진 및 관광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용인시)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가 1일 울릉크루즈㈜와 업무협약을 맺고 용인 시민 대상 울릉도·독도 여객선 요금을 최대 20%까지 할인하는 관광복지 확대 정책에 나섰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울릉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식은 시청 4층 접견실에서 진행됐으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조현덕 울릉크루즈 대표이사가 참석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용인 시민은 울릉크루즈 및 독도크루즈의 선박 운임을 주중·비수기에는 최대 20%, 주말·공휴일에는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성수기와 연휴 기간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인 적용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예약·발권 시 신분증 주소지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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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은 “울릉도·독도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협약을 추진했다”며 “울릉도로 향하는 교통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많은 시민들께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용인 시민이 울릉군을 찾아 천혜의 자연환경을 즐기고, 울릉군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현덕 대표이사는 “울릉군에 관심을 보여준 용인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울릉크루즈는 겨울철에도 운항을 지속하고 다양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협약 이후 진행된 오찬 자리에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용인시 공무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울릉크루즈 측은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울릉크루즈는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선박 점검 기간을 제외하고 상시 운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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