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서구의회가 총 530개에 달하는 서구 조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방자치 입법 품질 강화를 선언했다.
1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서지영·송승환·김남원·이영철 의원으로 구성된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가 대표 발의했으며, 백슬기·유은희·박용갑 의원이 찬성했다.
조례안에는 ▲주민 복리 기여도 ▲조례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도 ▲입법취지 부합성 등 조례 전반을 분석·평가해 입법역량을 높이고 체계적인 입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입법과 정책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 취지다.
서지영 의원은 “조례는 주민 삶 증진과 행정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조례 시행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제도가 함께 작동해야 실질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송승환 의원은 “현재 서구는 530개 조례가 시행 중이지만 사후 평가 시스템은 부재하다”며 “방대한 조례에 대한 실태조사, 주민 영향 분석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구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원 의원은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질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중복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통·폐합해 서구의 특성에 적합한 제도를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철 의원은 “주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처리해 갈등을 부른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다”며 “서구의회는 주민 수용성 확보와 공정·형평성 있는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12월1일 기준 서구는 총 530개 조례를 시행 중으로,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치다. 군·구별 조례 현황은 ▲남동구 489개 ▲계양구 419개 ▲강화군 397개 ▲미추홀구 396개 ▲부평구 393개 순이다. 현재 입법평가 조례를 시행 중인 자치단체는 부평구·중구·옹진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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