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종훈 기자] 파주시의회가 주민 생활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며 지역공동체 강화와 시민 편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두 조례안은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돼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파주시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시민 편익 확대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생활불편 해소, 지역공동체 활성화, 행정 효율성 증진 등 주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행복마을관리소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행복마을관리소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온 성과를 더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주민참여와 협력 촉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근거 강화, 마을활동가 정의 신설, 근무 인력 우대 확대, 행복마을 사무원의 주요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의 불편을 바로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 활동을 뒷받침하며 동네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전해온 제도”라며 “전문성을 갖춘 마을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과 행정이 더욱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은 최근 지자체에서 확산 중인 종이고지서 감축 정책과 전자고지·자동납부 확대 흐름에 발맞춰 추진됐다. 파주시도 환경보호와 행정효율성 제고, 시민 편익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전자고지 신청 시 수도요금 할인 근거 신설, 자동이체 납부자 요금 할인 규정 마련, 할인 범위와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 의원은 “종이고지서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이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시 예산을 절감하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파주시가 친환경·스마트 행정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시민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요금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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