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이 술자리가 급증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음 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연말 모임이 늘어날 시기”라며 주야간 불시 단속과 이동식 단속을 모두 가동해 단속 강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30일 “12월부터 1월 말까지 기동대 등 가용 인력을 총투입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간 동안 주야간 불시 일제 단속과 상시 단속을 병행하고, 유흥가·식당가 등 음주운전 취약 지역에서는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꾸는 이동식 단속을 운영한다.
특정 시간대·특정 장소에만 단속이 집중되던 기존 방식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단속 체계다.
경찰은 단속보다 더 강한 처벌 가능성도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 가중 처벌된다”며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 압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 모임이 많아지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음주 측정 거부, 이른 아침 숙취 운전 등까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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