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둘러싼 여야 합의가 발표된 가운데, 이소영 국회의원(의왕·과천)이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완벽하진 않지만 핵심은 지켜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배당 분리과세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한 당사자로서, 이번 합의안이 “내년부터 자본시장의 체질 변화를 이끌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합의안의 핵심은 배당소득 과세 구간 조정이다.
여야가 최종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3억~50억원 구간에는 25%, 50억원 초과분에는 30% 세율이 적용된다. 그는 “누진 구조 특성상 대부분의 대주주는 실질적으로 25% 세율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배당 확대를 자극할 인센티브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시점은 2026년 결산배당부터다. 다만 이 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근거로 3년 일몰조항을 포함한 부분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도입 당시 2년 한시였으나 지금까지 25년 유지되고 있다”며 “효과가 확인되면 자연스럽게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노력형 요건’의 강화다. 기업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성향 25% 이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년 대비 배당금 10% 이상 증가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의원은 “상장사 평균 순이익 증가율인 7~8%를 고려하면 연 5% 증가는 실질적 배당 확대라고 보기 어렵다”며, 10% 기준을 “자본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아쉬움은 남지만 배당 확대의 실질적 변화가 내년 3월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제 기업들의 적극적 화답이 남아 있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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