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폭발·화재 등 사고 시 최대 2천만원 보장

이건구 기자
​​​​​​​포천 주민등록 시민·등록외국인 자동 가입 폭발·산사태·대중교통 상해 등 28종 보장
포천시가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포천시청 SNS)
포천시가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포천시청 SNS)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포천시가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8일 포천시에 따르면, 이번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2025년 10월27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이며, 시는 보험을 매년 갱신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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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범위는 총 28종으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등 재난 유형을 포함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 치료비 등이 해당되며, 보장 금액은 최대 2천만원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위험 앞에서 혼자가 되지 않도록 돕는 제도”라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보험 관련 문의는 시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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